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란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입니다. 돈을 잘못 보낸 경우 금융회사에 반환 요청을 했는데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예금보험공사에 한번 더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 신청을 한 뒤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수취인의 '자진반환' 혹은 '지급명령'을 통해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바로가기 반환지원절차 1. 금융회사를 통한 사전반환 신청단계에서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 불응 시 착오송금인은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을 신청하고, 지원대상에 해당될 경우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인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합니다. 2.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 통신사, 행정안전부 등을 통하여 착오송금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