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란 미취업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40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400만 원, 기업이 400만 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해당 상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내용 1. 청년 청년 본인이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400만원)와 기업(400만 원)이 공동 적립하여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 원 + 이자를 수령합니다. 해당 금액은 청년 계좌 자동이체 적립으로 5/15/25일 중 선택하여 납인 설정을 하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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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21.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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