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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란 미취업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40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400만 원, 기업이 400만 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해당 상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참여신청

지원내용

1. 청년

청년 본인이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400만원)기업(400만 원)이 공동 적립하여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 원 + 이자를 수령합니다. 해당 금액은 청년 계좌 자동이체 적립으로 5/15/25일 중 선택하여 납인 설정을 하셔야 합니다. (현재 청년도약계좌 신청 기간이며 중복신청 가입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신청 바로가기

2. 기업

공제 가입 대상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직전 3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건설업·제조업 중소기업입니다.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 피보험자수 산정 시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는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업종 확인은 고용보험시스템 상 사업주(본사)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확인하되, 사업장별로 업종이 다를 경우 청년이 소속한 사업장의 업종 기준으로 합니다. 기업 납입금액은 최초 20개월간 월 16만 원, 이후 4개월간 월 20만 원을 납입(2년간 총 400만 원)이며,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도입 사업(정책자금, R&D, 수출 등 51개) 참여 시 우대합니다.

 

신청방법

내일채움공제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하며, 기업의 경우에도 내일채움공제 신청해야만 합니다. 기업이 먼저 워크넷 또는 청년공제 홈페이지에서 참여 기업으로 등록하고 청년이 청약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 정규직 채용일(입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6개월이 지나면 신청하실 수 없으니 늦지 않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한 해 2만명을 모집하고 있으며 2만 명 도달 시 신규 접수가 마감되기 때문에 자격이 되시는 분은 최대한 빨리 신청하셔서 혜택 누리시길 바랍니다.

 

중도해지자 재가입 추진계획이란?

이 계획은 기업사유 중도해지자 중 재가입 요건을 충족한 청년에 대한 대책입니다. 재가입 대상은 22년 이전 기업 사유 중도해지자 중 청년내일채움공제 재가입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제도 개편으로 23년 중 재가입하지 못한 청년입니다. 중도해지 사유 중 기업 사유및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중도해지 기업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재취업한 청년 중 새로 취업한 기업의 정규직 채용일이 22년 5월 이후인 자입니다. 

지원 수준 및 적립방슥은 23년 시행지침을 적용하여 만기금 1,200만 원을 청년에게 지급합니다. 청년이 기업사유로 중도해지 시 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정규직으로 재취업한 경우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동 계획 시행일 기준,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재취업자는 23.8.31. 까지 청약신청까지 완료하여야 하고, 재취업일에 따라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22.5.1.~’23.2.28. 재취업자) ‘23.8.31. 까지 ② (’ 23.3.1. 이후 재취업자)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조건에 해당되는 청년들은 가입하셔서 많은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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