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청년들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매달 일정금액을 5년간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과 이자를 더한 금액을 만기 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위 상품에 대해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대상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한 만 19세~34세의 청년입니다. 개인소득은6,000만 원 이하, 가구소득은 중위 180%이하 여야 합니다. 병역이행기(최대 6년)는 연령 계산 시 미산입 됩니다. 개인소득 6,000만 원 ~ 7,500만 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청년도 가입 가능하나 정부 기여금 지급 없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만 부여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원 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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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 9.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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