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추친 현황 및 개선 방향'을 발표하며,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였습니다. 기준이 완화되면서 변경되는 혜택들을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자녀 특공 기준 변경 다자녀 혜택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바뀌면서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공 기준을 올해 말까지 2자녀로 바꾸고, 민영주택의 특공 기준 완화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11월 부터 시행 이후 나온 공공주택부터 적용되며, 자녀수 배점 내용은 2명 25점, 3명 35점, 4명 40점입니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 자동차 취득세 면제ㆍ감면 혜택은 3자녀 가구에만 제공됐지만, 2자녀 가구에 제공할 수 있도록 2024년 일몰 기한에 맞춰 지방세특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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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30.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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