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소득이 발생한 모든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는 2024년 2월 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올 해 변경된 내용을 확인해 보고 꼼꼼히 준비하여 13월의 보너스를 챙기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아래에서는 올 해에 변경된 연말정산 내용 5가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부금 세액공제 - 고향사랑기부금 신설: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1)기부금액 10만 원 이하 :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30% 답례품 제공 (2)기부금액 10만 원 초과 : 15% (500만 원 제공) - 노동조합 조합비: 소속된 노동조합이 11.30.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23.10월~12월에 납부한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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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2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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