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겨울 도시가스 아끼고 캐시백으로 돌려받는 도시가스 절약캐시백 제도!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란?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를 대상으로 동절기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동절기(12~3월) 동안 전년도 사용량보다 3% 이상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30% 한도, 10원 단위 절사) 위 제도의 신청기간은 2023. 12월 ~ 2024. 3월 (4개월)입니다. 참여대상 ‘주택난방용(개별난방/중앙난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는 누구나 참여 가능(취사용 제외) 합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캐시백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절감기간 : `23.12 ~ `24.3월, 비교기간 : `22.12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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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2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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