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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전지원사업’이란 구직기간이 길어지거나 구직을 포기하기 전에 자신감 회복과 구직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년들의 경제활동 참여 및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래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
구직단념청년 등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청년의 구직의욕 고취시키며,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을 지원합니다. 절차로는 1. 구직단념청년 발굴·모집 → 2. 사회활동 참여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3. 이수시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 시 고용촉진장려금 연계 지원입니다.
구직단념청년으로는 최근 6개월간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구직단념청년 문답표 확인 결과 21점(30점 만점) 이상인 청년(만 18~34세)이며, 해당 프로그램으로는 도전지원프로그램(1~2개월), 신설도전+지원프로그램(5개월 이상) 이 있습니다.
지원대상
1. 구직단념청년: 6개월 이상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고등학교 졸업(예정) 자는 예외), 구직단념청년 문답표(서식 16) 21점 이상(만점 30점)인 청년(만 18~34세)
2.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 연장한 청년
3. 청소년 쉼터 입ㆍ퇴소 청년: 청소년쉼터에서 1년 이상 보호한 만 18세 이상의 청년
4. 북한이탈청년: 북한을 이탈한 자로서 만 18세~34세 청년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민원 24 발급 가능)를 제출하여 확인하셔야 합니다.
5. 지역특화: 공통요건 충족이 어려운 청년이라도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받은 청년(단, 지자체별 지역특화 기준은 다를 수 있음)
- 지역특화 예시 : 보호시설(보육원, 보호관찰소 등) 독립 후 개인적 사정 등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업지원서비스 참여가 어려운 청년, 심리상담 등 관리가 필요한 청년, 생계형 아르바이트(주 30시간 미만 근로) 청년, 경력단절여성, 폐업 자영업 청년, 대학졸업유예자, 대학장기휴학생 등
지원규모
구직단념청년 총 8,000명으로 도전 프로그램 3,000명 도전+프로그램 5,000명입니다.
지원내용
1. 도전프로그램: 1~2개월 40시간으로 상담, 사례관리, 진로탐색, 취업역량 강화입니다. 참여기관은 이수시 인센티브 50만 원이며, 운영기관은 프로그램 사업비 80만 원으로 총 130만 원 지원금입니다.
2. 도전+프로그램: 5개월 이상 200시간으로 도전프로그램 코스와 외부 연계활동이 있습니다. 참여기관은 참여수당 250만 원(50만원X5개월)과 이수시 인센티브 50만원 지원금이며, 운영기관은 프로그램 사업비 400만 원(월 80만 원 X5개월)과 이수시 인센티브 25만 원, 취업 등 성과 연계 시 25만 원을 지급합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 신청방법
지자체 별로 인원이 상이하므로, 아래 실시하는 지역별 지자체를 참고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워크넷 홈페이지 로그인 후 지원금을 받을 계좌 및 제출 서류를 첨부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제출 서류는 신청서, 통장사본, 주민등록 초본(인증 뒤 7자리 포함), 미취업 청년 문답표입니다. 접수가 완료되면 2주 내로 선정 여부를 알려줍니다.
이 사업은 구직단념 청년들의 자신감 회복과 구직의욕 고취를 통해 적극적 사회 진출을 이끌어 내기 위해 정부가 실시하는 것으로 많은 청년의 모집과 참여를 통해서 청년들이 구직 의욕을 갖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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