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728x90
반응형

정부의 복지서비스 중 하나로 국민들이 몰라서 못 받는 복지서비스가 없게, 내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놓치치 않게, '맞춤형 급여안내(복지멤버십)'을 신청하고 내가 받을 수 서비스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는 제도입니다. 아래에서는 제도 안내와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급여안내(복지멤버십)란?

이 제도는 복지수급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가구의 연령, 가구구성, 경제 상황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찾아서 안내해 주는 제도입니다.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나에게 필요한 급여와 내가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생애주기별로 적극적으로 찾아줍니다. [법적근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습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2(맞춤형 급여안내(복지멤버십))] 복지멤버십 가입을 희망사실 경우, 복지로 누리집 내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가입하기

본인이 복지로 누리집에서 간편 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로 인증 후 간편하게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의 이미지 클릭하시면 바로가기가 되오니, 접속하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필요항목인 인적사항, 연락처, 가구원정보, 정보조회동의 인력 후 선택항목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확인하기

신청자가 받을 수 있는 급여의 종류와 지원대상, 서비스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급 가능합 급여 안내 방법은 온라인(복지로 누리집)을 통한 확인은 기본 제공되며, 맞춤형 급여안내 신청 시 선택한 방법(휴대전화, 전자우편)으로 추가 안내해 드립니다.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복지서비스에 대한 안내이며, 신청 후 조사결과에 따라 급여 지급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에게 맞는 복지혜택을 확인하시어 편하게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