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아동양육비를 지원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아동 양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해당 복지제도의 내용 및 대상가구,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및 내용 지원대상 아동은 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지원대상 가구는 1.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2.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5%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입니다.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복지혜택 내용은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아동양육비는 아동 1인당 매 월 200,000원이며, 청소년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는 아동 1인당 매 월 350,000원 입니다. 기준 중위소..